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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고단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22: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데워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집어 들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1. 23:25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4,300원을 결제하고 담배 1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3,1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