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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5가단82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1월 중순부터 2006. 2. 28.까지 3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 10. 11.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 교환 및 할인 등,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 2억 원에 대하여 채무가 있음을 확인함. 또한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잔존 채권 및 도난, 절도된 약품과 비품, 횡령, 유용된 공금을 회수하여 최우선 변제할 것을 확인하여 이 증서를 약속함’이라고 기재한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 수원지방법원에 2012하단34호로 파산신청을, 같은 법원 2012하면34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2. 9. 27.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2013. 1. 16.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 라.

전항의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는 본안의 항변으로 하였으나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알면서도 악의로 원고를 채무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