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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808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7254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