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등
1. 원고에게, 피고 A은 2,341,000원, 피고 B은 5,767,000원, 피고 C은 7,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조합은 자동차검사 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과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의 근대화를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구 도로운송차량법(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 4. 8. 설립된 법인이며, 지정 정비사업자 및 정비사업등록을 받은 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원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피고 A은 ‘E’ 대표, 피고 B은 ‘F’ 대표, 피고 C은 ‘G’ 대표, 피고 D은 ‘H’ 대표로서 각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자동차정비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 조합에의 가입 피고 A은 2004. 12. 9. 원고 조합에 가입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조합원명부에 등록되었으며,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설립 직후 조합원명부에 등록되었고, 1990. 1. 31.경에는 원고 조합의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C은 2002. 9.경 원고 조합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조합원명부에 등재되었으며, 피고 D은 2003. 3.경 원고 조합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조합원명부에 등재되었다.
다. 원고 조합 총회의 개최 및 조합비 등의 결정 원고 조합은 2011. 3. 3.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수지결산보고안 및 2011년도 원고 조합의 예산편성안을 각 의결하였는데, 위 2010년도 수지결산보고안에 따르면 2010년도의 조합비로 월 10만 원이, 자동차검사제도 유지관리비로 대당 5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2011년도 원고 조합의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2011년도의 조합비로 월 10만 원, 자동차검사제도 유지관리비로 검사차량 1대당 500원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