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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19고단535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체인 광주 북구 B 소재 ㈜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피고인은 2015. 11. 25.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3층 소재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의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억 원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생산설비인 감정평가액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를 피해자 공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8번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위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의 일반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6억 4,8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추가로 감정평가액 5억 4,3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이 사건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광주 광산구 D 소재 ㈜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번 기재 기계 8대를 합계 2억 5,52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① 피해자 공단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② 근저당권설정자인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피해자 공단의 근저당권이 멸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