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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8128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753,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4. 2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8. 21. 피고와 계약기간을 5년간으로 하여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석유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주유기 3기(고속단식), 주유기 2기(저속단식), 주유기 1대(고/저속복식)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 원고는 2008. 10. 21.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되, 피고는 대여일 이후 만 3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위 날짜 이후부터 대여일 이후 만 60개월되는 날까지 매 3개월씩 9회에 나누어 원금을 균등상환하되, 연 6.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금대여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1. 위 시설물대여 및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석유제품을 1년차 약정물량 2,321,166ℓ-40B/D(약정기간 2009. 2. 1. ~ 2010. 1. 31.), 2년차 약정물량 2,321,166ℓ-40B/D(약정기간 2010. 2. 1. ~ 2011. 1. 31.), 3년차 약정물량 2,611,312ℓ-45B/D(약정기간 2011. 2. 1. ~ 2012. 1. 31.), 4년차 약정물량 2,611,312ℓ-45B/D(약정기간 2012. 2. 1. ~ 2013. 1. 31.), 5년차 약정물량 3,191,604ℓ-55B/D(약정기간 2013. 2. 1. ~ 2014. 1. 31.)을 구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물량에 미달하여 구매할 경우 원고에게 1~2년차에는 미달물량(ℓ)에 9.77원을 곱한 금액, 3~4년차에는 미달물량(ℓ)에 8.68원을 곱한 금액, 5년차에는 미달물량(ℓ)에 7.11원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최소판매의무를 정한 약정기간은 이 사건 석유제품공급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5개월을 전제로 정해진 것을 알게 되어, 원고는 2009. 12. 13. 피고와 사이에 최소구매의무를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