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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4 2019나2030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803,325,239원(= 계약금 107,705,000원 잔금 695,620,239원),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분양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및 수수료 등 합계 49,164,310원과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파기됨에 따른 위약금 107,705,000원(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 합계 960,194,549원(= 803,325,239원 49,164,310원 107,7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망에 의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피고의 적극적 기망행위 커피전문점 입점 확정에 관한 기망 원고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와 바로 옆의 1층 G호 상가에 커피전문점이 함께 입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재차 커피전문점 입점을 확약받고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광고 등을 통해 커피전문점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커피전문점 입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층 G호 상가에만 커피전문점이 입점하고 이 사건 상가에는 입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들 및 피고들의 이행보조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