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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3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18. 21:50경 수원시 D아파트 1002호 앞에서 위 아파트 같은 동 1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과 그 아버지인 G, 동생인 H은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손으로 자신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 같았다고 추측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