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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13 2014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구 E학원 부근 도로를 구림면 쪽에서 신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F의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의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75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대퇴골, 골반골 골절에 기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