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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6고단16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경 주식회사 E 라는 외식 프렌 차 이즈 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 자동차를 운용하기 위하여 리스하는 것처럼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를 속이고 자동차를 리스 받아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 15. 16:0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 자동차를 리스해서 운용하겠다, 리스료로 36개월 동안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 신청인 주식회사 E, 계약기간 36개월, 매회 리스료 1,759,576원,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 운용 리스 신청서 ’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리스를 통하여 인도 받은 자동차를 H에게 교부하여 H을 통하여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실제 운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국세 약 21,000,000원이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를 리스 받더라도 그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운용 리스 자동차인 시가 63,6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계약 확인서, BMW 프레스 티지 보증금형 운영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주 명부, 내용 증명, 신용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