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상해,재물손괴
2020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A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사 박석곤
2020. 6. 2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 17:50경 진주시 상대동 334-1에 있는 공단신호대 앞길에서, 선거유세트럭에 설치되어있는 연단에서 연설을 하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선거구 후보자인 피해자 C(남, 68세)를 발견한 후, 위 선거유세트럭의 난간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기 위하여 그 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난간에 부딪히게 하여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인인 피해자 D(여, 52세)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그 반대쪽 다리를 잡고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인인 피해자 E(여, 44세)의 가슴을 발로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 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려던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29세)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선거인 및 선거사무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E)
1. 112신고처리표 4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1. 수사보고(파손된 마이크 금액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 피해자 F의 사건현장주변 위치에 대한 수사, 선거인 여부 확인)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10, 23번),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피의자 제압된 영상 캡처자료, G 촬영 영상 캡처자료
1. 방범용 CCTV 및 사건현장영상 1, 2, 3 첨부 CD,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화질 개선보정영상CD, I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후보자,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연설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E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연설 방해를 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후보자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목적보다는 보통사람과 달리 그동안 선거에 관련하여 잘못 형성되어 온 온전치 못한 심리상태에서 후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재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