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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나332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 7,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아시안링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21.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아시안링크,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5. 2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7. 16.자로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2] 피고가 2013. 5. 2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3. 6.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83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갖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6.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3] 그 후 피고, 연합자산관리, 피고보조참가인이 2013. 6. 27.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연합자산관리의 양수인 지위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3. 6. 27. 피고에게 위 자산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완납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