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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3노229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준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낙동강을 통하여 준설선을 이동하면서 위 선박 파이프 관리상의 과실로 위 선박을 낙동강에 침몰하게 하여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수량을 알 수 없는 벙커A유를 유출한 것으로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시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선박을 인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신고를 받은 후 방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유출한 유류의 양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