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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02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3. 9. 초순경 오후 무렵 군포시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 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이 군포시 B에 있는 ‘C교회’ 주임목사로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위 교회 신자인 피해자를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빙자하고 안수기도의 범위를 넘어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피고인이 201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