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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138196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1. 4.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총괄시행대행을 위탁받은 원고와 사이에서 임차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 서울 중구 C건물 2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 3.9㎡),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고,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임대분양대금 총액 118,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9,500,000원 제4조(임대분양면적)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고,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추첨 후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분양대금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은 층별 1구좌 전용면적에 대한 금액이므로, 수분양자는 추첨 후 배정된 점포의 임대분양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점포의 위치) 원고는 점포추첨 1개월 전에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분양자가 공개추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추첨일 7일 전까지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점포추첨 후 분양계약에 따른 정산금이 있는 경우 점포추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대리인 D은 2010. 2. 23. C건물 층별 호수 추첨에서 2층 6호 전용면적 3.83㎡, 분양면적 15.76㎡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