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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108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12. 16. 경기도 여주군 B에서 통신사 KT 상담원 C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여주군 B에 KT인터넷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가입자 인적사항에 기재하도록 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가입자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KT상담원 C에게 알려줘 이를 진실로 믿은 통신사 KT로 하여금 동 장소에 KT인터넷을 설치하도록 하고 2010. 12. 18.부터 2011. 1. 14.까지의 사용료 16,8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확인서, QOOK 인터넷전화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초고속 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신규신청서

1. 재발행 요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