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07:18 경 통영시 C 주상 복합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43 세) 이 대리 운전 비용을 달라고 하자, ‘ 뭐, 이 씨 발 새끼야, 어쩌라 고, 왜 돈 안 줄까 봐 ’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리 운전 기사인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대리 운전 비용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위 F를 향해 ‘ 씨 발, 기다려 라 짭새 새끼, 징역 한번 더 가면 된다, 나와서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고 그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록 확인,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공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