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3 2017가합1051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607,314원 및 그중 288,606,829원에 대하여 2002. 4. 4.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9941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판결금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