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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9.29 2016가단2638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논산시 D 대 301㎡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9...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