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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12』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3. 9. 10.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실적이 D 주식회사에서 3위 안에 들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설계사에게만 인센티브로 6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투자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 배당된 6억 원 중 남은 금액이 1억 원 밖에 없다. 기회를 줄 테니 1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부터 2014.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400』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4. 1.초경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로 연 20%의 수익이 나는 상품 15개를 받아서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소개하고 있다. 고수익을 볼 수 있으니 지금 가입되어 있는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