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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3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7. 13:4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불 판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와 뒷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그만 둔 이후에 피고인이 불 판 받침대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불 판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렸고, 때린 부위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