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272%로서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차량을 팔면서 까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개인 적인 문제로 구속이 되거나 징역형을 살기 위해 술을 먹고 경찰서까지 운전하여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자 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