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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07:30경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던 중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부근 녹번역부터 서울 서대문구 부근 홍제역까지 열차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피해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것임), 합의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코트에 넣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울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이전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고, 승객이 좀 준 녹번역을 지날 무렵에도 만지는 느낌이 있어 자신의 오른손을 엉덩이로 가져갔더니 자신의 엉덩이 바로 위에 있던 다른 사람의 손등에 닿았으며, 동시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더니 그 손이 피고인 쪽으로 빠져나갔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사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시인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을 엉덩이로 가져가 확인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