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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525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8.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1967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지역 내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업무 등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1968. 12. 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1호로 경부고속도로에 편입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공고하는 등 토지 취득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1969. 5.경부터 1970. 10.경까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지역 내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편입되는 다른 토지에 관하여는 그 무렵 토지수용 등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여 1971. 8. 31.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1호선)의 노선을 지정 고시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1. 8.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고,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