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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나39874

퇴직금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의 “R”을 “H”으로 고치고, 제9면 마지막 행 말미에 “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1면 다)항부터 제27면 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S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피고회사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등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반면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 이사들이 경영상 판단을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회사는 이미 2007년 말경부터 피고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K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90%에 대해서는 K가 발행한 회사채 보유자인 M그룹이 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K가 위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고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매각되든 M그룹이 피고회사 주식 90%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든지 간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2008. 6. 당시 곧 지배주주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사진도 교체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S과 원고들 등은 2008.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