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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11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1,318,600원 및 그 중 318,6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8부터, 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 A은 인천 F에 위치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G지회 E아파트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의 회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⑵ 피고 C은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경로당의 고문이며, 피고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주택법에 기하여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경로당 회원 제명결의 및 그 무효 ⑴ 이 사건 경로당은 2010. 3. 23. 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이 2010. 1. 15. 및 2010. 3. 16.에 개최된 각 정기 월례회의와 2010. 2. 20. 정기총회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하여 각 회의를 무산시키고 경로당의 분위기를 해치며, 회장에 대한 공갈협박으로 경로당 내에 공포감을 조성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경로당 회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출석임원(임원 9명 중 7명 출석)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A을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⑵ 이 사건 경로당은 위와 같은 임원회 결의 후 2010. 4. 2. 원고 A의 제명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경로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공고하고, 2010. 4. 15. 회원 39명 중 31영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A을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임원회 결의 및 임시총회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⑶ 원고 A은 2010. 4. 12. 이 사건 경로당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6341호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