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여부 (무변론 판결)[국승]
사해행위 해당여부 (무변론 판결)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4.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06.4.17. 접수 제14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과 피고의 관계
피고 ○○○는 소외 국세체납자 ○○○(이하'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처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갑 제6호중'호적등본' 참조)
2. 피 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1996.6.1.부터 2005.3.31.까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복합화물 운송주선 및 하역 보조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 사업성과에 대한 제세 신고 시, 실물 거래 없는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이와 관련된 국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법인이 2003.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물 거래 없는 매입세액 부당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법인으로 조사대상 선정하여 세무조사통지서를 위 법인의 대표인 소외인에게 2006.3.21. 통지(갑 제5호 증 참조)하였으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2006.4.3. 하였습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대표인 소외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9.30. 납부기한으로 182,690,220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 포함하여 190,363,2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중 '결의서' 참조)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3.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물 거래 없는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가까운 장래에 법인의 대표인 자신에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6.4.14.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6.4.17.자 ○○○○법원 ○○등기소 접수 제14803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함으로써(갑 제3호중 '등기부' 참조)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 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세무서장이 '2', '다)'항의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5년부터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의 2003.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실물 거래 없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있음을 통보받고 또한 자신에게는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점과 위 부동산의 취득자가 자신의 처라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국세가 고지되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있을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소외인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붙임의 '재산자료현황 표'(갑 제2호 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6.10.20.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목 록
이 사건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역시 ○○구 ○○동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5층 공동주택
지하층 315.63㎡
1층 372.00㎡ 2층 365.70㎡ 3층 365.70㎡ 4층 365.70㎡
5층 365.70㎡ 6층 365.70㎡ 7층 365.70㎡ 8층 365.70㎡
9층 365.70㎡ 10층 365.70㎡ 11층 365.70㎡ 12층 365.70㎡
13층 365.70㎡ 14층 365.70㎡ 15층 365.70㎡ 16층 365.70㎡
17층 365.70㎡ 18층 365.70㎡ 19층 365.70㎡ 20층 365.70㎡
21층 365.70㎡ 22층 365.70㎡ 23층 365.70㎡ 24층 365.70㎡
25층 365.7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역시 ○○구 ○○동 ○○-○ 대 32869.1㎡
2. ○○광역시 ○○구 ○○동 ○○-○ 대 18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9층 제1902호 철근콘크리트 조 45.50㎡
(대지권의 표시)
1,2 소유권대지권 3476110분의 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