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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정22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4:50 경 안산시 단원 구 달 미로 소재 선부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을 타고 가 던 피해자 C(24 세 )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호스 트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하여 “ 얼마면 되니 너는 못생겨서 5만원이면 되니, 너는 5만원 짜리도 안돼 3만원이면 되겠다” 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손을 약 2회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