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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3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채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칠곡군 C 11,410㎡, D 7,250㎡, E 2,350㎡ 와 같은 군 F 9,770㎡ 임야에서 골재를 쌓아 그곳에 있던 상수리 나무 약 200 주를 말라죽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6, 8, 10 내지 20, 22, 23, 25,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8 조, 제 74조 제 1 항 제 5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