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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0 2017고단14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4. 2. 초순경 D에게 다른 사람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그 즉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A과 B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70만 원씩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A으로부터 A 명의 우리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 E), 중소기업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 F) 및 위 통장들에 연계된 현금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고, B으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 G), 중소기업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 H) 및 위 통장들에 연계된 현금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

C은 2014. 2. 5. 경 성남시 수정구 I 시장 부근 J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A과 B 명의 접근 매체 총 4매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건네주었고, D은 이를 A과 B에게 각 7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D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2. 5.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제과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