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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노2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검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