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12. 18.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피고와 C이 1998. 4. 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금의 반환으로써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자신 명의 계좌로 위 1억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앞서 본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사용하는 계좌로서 피고는 위 1억 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 본 금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 C의 증언 내용 및 피고와 위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1억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