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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56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69』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는 부부관계 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4:04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내부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자 격분하여, “ 씹할 년, 나가 죽어 라”, “ 씨 발년 개 같은 년 다른 남자와 씹하고 다닌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공장 밖으로 나가면서 여닫이로 되어 있는 공장 대문 사이에 자물쇠를 걸어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분 간 피해자를 공장 내부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 고단 6401』 피고인은 2020. 10. 24. 10:38 경 경기 남양주시 E 주택 F 호, 처인 피해자 B( 여, 57세) 와 동거하는 거주지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옷걸이를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5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공장 문 자물쇠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현장사진 『2020 고단 6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감금)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