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9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영상 및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음란한 표현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