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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8. 19.경부터 2019. 8. 28.까지 8근무일간 위 센터에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2019년 8월 근무명령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