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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62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