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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5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서 동생인 E 명의로 ‘F’ 상호의 축산물가공ㆍ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 등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음지에스 등 27개 업체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육 약 712,563.58kg 등을 구입한 뒤,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육에 국내산 돼지고기 원료육 소량을 혼합하거나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육만으로 양념 돼지갈비 가공품(반제품)을 제조하여 그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국’이라고 적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 가공품 약 38,482kg 을 정상유통을 비롯한 13개 완제품 제조업체에 대금 합계 221,857,885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의점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2. 28.경 위 ‘F’ 사무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소속 원산지표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2012. 12. 28.까지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된 돼지갈비 가공품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변경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2013. 1. 10.경까지 위 사무실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표시를 변경하지 않은 돼지갈비 가공품 약 277.44kg 을 보관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