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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9. 19. 03:25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도로를 연희IC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차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A은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뒤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의 뒤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앞차와의 간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 변경을 하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3세)이 진행 방향 앞으로 튕겨져 나가 연석에 머리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