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1. 13:00 경 및 18:0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1 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초소형 카메라( 증 제 1호) 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12:37 경 위 D 매장에,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9. 17:20 경 위 D 매장에,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5. 12:37 경 위 D 매장 내에서, 자신의 왼쪽 등산화 끈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 증 제 1호, 가로 약 4cm, 세로 약 1.5cm )를 고정시킨 다음, 하얀 바탕에 하늘색 무늬가 있는 상의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매장 손님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음, 여성) 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들이 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흰색과 푸른색이 섞인 원피스에 검정색 롱 가 디 건을 걸치고 있는 손님인 다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음, 여성) 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들이 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