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아 465,125,620원 상당의 사료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토종닭 값이 갑자기 폭락한 것도 사료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