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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0:45경 경기 화성시 C 차고지에서 회차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차고지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이후로 주위가 어두웠으며, 그 곳은 차고지로 사람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ㆍ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 중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어두운 밤이고 사고 장소가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버스 차고지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