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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노353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검사가 2015. 12. 17.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는 ‘ 판결 전부’, ‘ 항소의 이유’ 란에는 ‘ 양형 부당’ 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았고, 2015. 12. 24.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합계가 96,832,5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사기 또는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한편 검사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한꺼번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