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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05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자 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지정한 곳에 숨기게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총책인 전화통화나 휴대전화 메신저인 B으로 알려 주는 장소에서 피해 자가 두고 간 현금을 찾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 및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성명 불상자는 2018. 10. 8.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와 주민등록증이 도용되었고, 보이스 피 싱 공범들이 당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서 수원 D 호텔에 방을 잡고 그 곳에 놓아두고, 열쇠는 인근 E 식당에 맡겨 놓아라.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 호텔 G 호에 대출 받은 현금 440만 원을 침대 베개 밑에 놓아두게 하고 카드 열쇠는 인근 식당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같은 시 H에 있는 I 마트로 가서 기다리라 고 유인한 뒤 호텔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순대 국 식당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호텔에 들어가 현금을 찾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피해자가 맡겨 놓은 호텔 방 카드 열쇠를 E 식당에 가서 찾은 다음 D 호텔 카운터에 가서 G 호에 순대 배달을 왔다고

말을 한 뒤 G 호 내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