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416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 피고로부터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187시간 비행연수과정을 교육비 5,610만 원(시간당 30만 원)에 이수하는 ‘조종사 비행훈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61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에게 187시간 중 149.1시간만을 이수해 준 사실,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CRJ-200이라는 항공기의 해외 시뮬레이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 연수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3,137만 원[= 30만 원 × (187시간 - 149.1시간)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조종사 비행훈련과 해외연수 계약의 이행 기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피고의 재량으로 교육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비행훈련과 해외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교육비, 연수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위 비행훈련과 해외연수 계약에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계약서 등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나이와 직업, 위 비행훈련과 해외연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비행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