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6:30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2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싸움을 말리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둘을 떼어 놓은 후 제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횟집 쪽으로 밀어냈고, 피고인은 길가에 있었고, 그 때 경찰이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휘둘렀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맥주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만약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렀다면 피고인을 등지고 있던 제가 맞았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2:30경 충북 단양군 D건물 앞 노상에서 C이 E을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르는 것을 위 두 사람의 중간에 서서 말렸기 때문에 C이 맥주병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2고단328호 증거자료제출 사본, 현장사진 사본, 2012고단328호 공판조서(2012.10.30.), 각 2012고단328호 증인신문조서(2012.10.30.) 사본, 2012고단328호 공판조서(2012.11.29.) 사본, 각 2012고단328호 증인신문조서(2012.11.29.) 사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본, 상해진단서(E) 사본,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2012고단328호 선고화면 출력물, 2012고단328호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