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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879 (1)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약품의 소매 또는 약국 개설자,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 업 사, 법률 제 8365호 약사법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 5조에 따른 약 업 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I의 거래처인 병원 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I에서 J 내과의원 등 병원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의약품 물량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확보한 후 이를 위 간호사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11. 경 위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8번 기재와 같이, I의 직원인 K으로부터 거래처의 산부인과 간호사가 ‘L’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의약품인 L 11개를 위 K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간호사에게 1,028,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3. 9.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총 520회에 걸쳐 2,423개, 시가 합계 115,004,626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K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회, 제 2회, 제 3회, 제 4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