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350 | 부가 | 2014-04-21

[사건번호]

조심2014부1350 (2014.04.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4349

[따른결정]

조심2014중5067 / 조심2015서23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OOO란 상호의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3.31. 건설기계 공급과 관련하여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채무변제 등을 위해 건설기계를 매도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종이세금계산서라 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매출신고시 포함하여 국세를 일실하지 아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이고,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매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발급미숙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6.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데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자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349, 2013.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