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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347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0. 22. 자 회사 및 법인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양수도약정금 1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