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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83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8.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뒷문 환풍구를 뜯어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2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하는 G, H CA110V 오토바이 2대를 각 운전하여 감으로써,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11. 19:20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29번길에 있는 ‘하촌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4세)을 불러 세운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길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중학교 어디 다니냐, 돈 있냐,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고 말하며 때릴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3. 09:00경 인천 남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것을 그만두면서 카운터 뒤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20: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취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Q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3. 3. 22: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