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71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57,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원고 B에게 9,725,601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57,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원고 B에게 9,725,601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