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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71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57,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원고 B에게 9,725,601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